|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란 징계, 해고,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비정규직 차별시정 |
‘차별시정’이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 노동쟁의 조정신청 |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등)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입니다. |